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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보증 보험 상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깡통 전세로 불안한 마음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재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개인이 (법인 아님) 전세 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필요 서류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SGI에서 아파트 전세계약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입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당시 꾸렸던, 계약서를 말합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확정 일자 받은 건 따로 첨부 해도 됩니다.(유선 확인 완료)

(2)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여러 세대가 1개의 임대인에게 계약한 빌라 같은 경우) 및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계약자들은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3) 전입 신고를 마친 개인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처음 전세계약 시 전입 신고를 했다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www.gov.kr

(4)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 소위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 700원 정도 발생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5)(개인 임차인) 채권 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 (SGI서울보증 양식)

-나의 채권을 서울보증보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도 된다는 동의서인데요. 서울보증보험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6) 가입 전에 유선으로 상담을 해본 결과 온라인 가입 권유 받았는데요

제출 해야 할 서류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보다 좀 더 간결한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 할 경우에는 임차인 공인인증서로 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1)확정일자 받은 임대계약서와 (2)주민등록등본(3)임차인 신분증 앞면(4)확정일자 따로 받은 경우 따로 첨부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가입이 불가 하구요.  만약 방문하여 가입 하더라도, 서류를 먼저 온라인으로 제출 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준다니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서류는 e-mail 또는 FAX로 스캔본 또는 사진을 찍어 발송하면 되니, 프린터나 스캐너가 없어도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네요.

2. 가입 전 확인 해야 할 사항

(1) 우리 집의 주택 가액은 얼마인가?

서울 보증 보험은 임차보증금 10억 까지 보증해 주는데요.

우선 주택 가액을 알아야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기에 주택 가액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에서 알 수 없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조회해 보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 114에서 조회할 수 있는 주택 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우리 아파트의 가액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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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에서 주택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두 번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온 공동주택가격의 130% 를 주택가액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은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분양가격의 90%를 주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주택가액은 항시 변동 하므로 가입일 당일에 가입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대요. 이런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을 한 경우도 같은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입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애매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리점이나 지점에 상담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어림직작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3)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면 좋은 거 아는데..?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

본 글은 아파트의 경우를 가정했으므로 아파트 보험요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kb부동산 시세로 들어가서 나의 아파트 가액을 조회합니다. 1층은 조회된 가액 중 최저액으로 적용 합니다.

예로 가져온 아파트는 84제곱미터 타입이 KB시세 일반가에 7억 1500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집 평수에 맞게 선택한 후 시세조회를 하면 해당하는 주택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조회된 대로 우리 집이 7억 15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6억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LTV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도 하고 할증이 붙기도 하는데요.

LTV는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 등)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위를 예로 들어 보면 LTV비율은

6억(보증금) / 7억 1500만 = 83%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요율(0.183%) + 아래 할인할증률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구분 LTV비율 할인율 및 할증률
할인 50% 30%
50%초과60%까지 20%
기본 60%초과80%까지 0%
할증 80%초과90%까지 20%
90%초과100%까지 30%

아파트 가액이 7억 1500만 원에 보증금 6억의 아파트는 LTV비율이 83%로 80%를 넘기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20% 할증이 붙게 되는 데요. 보통 2년 계약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6억 중 LTV80% 이내*기본요율) + (LTV80% 초과금액*기본요율+할증요율)=(합한 금액)*2년

(572,000,000*0.183) + (28,000,000*0.383)=(1046760원 +107240원)=1,154,000원*2년 = 2,308,000원

위의 계산으로 보면 2년의 전세보증보험료는 2백3십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자세한 금액은 주택가액의 변동과 보증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GI보증보험 보험요율 알아보기

재계약을 하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 간 다는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 하면 보험을 꼭 가입해 두는게 보증금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사전에 꼼꼼히 알아 보시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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