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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재계약 특약
전세보증보험 재계약 특약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감액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증금을 지키려고 특약을 넣는 계약이 많아졌는데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첫번째 꼼꼼히 알아 보고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 필수 !

두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경우 대비하기 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가 아닌 ,보증금이 감액 되어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에 알아 두고 넣으면 좋은 특약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자 역시 감액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자 수소문 한 끝에 알게 된 내용이며,

참고로 한 영상과 정보는 출처를 글 아래에 첨부 합니다.

모든 계약이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있기에 아래 특약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특약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맹신 하지 마시고 판단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시 넣어야 할 특약 9가지(전세보증보험가입 조건)

특약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2021.2.21~2024.02.20)의 보증금 (금 500,000,000원)에서 감액분 (금100,000,000원)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감액에 따라 총 전세보증금은(금400,000,000원)이 되며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약2. (특이 사례: 감액분을 50%만 먼저 상환 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좌로 기존 계약 전세보증금과 갱신된 계약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금100,000,000원)중 (50,000,000)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받은 후 임차인 계좌에 즉시 입금하기로 한다. 나머지 (금50,000,000원)은 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24.02.20~25.02.19)에 적극적으로 상환토록 하며, 상환 잔금(금50,000,000원)에 유예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이 가입 하는 전세금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이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3.

임차인 계좌 김삼순 삼순은행 123456789

특약4.

본 계약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특약5.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환 잔금(금50,000,000원)을 상환 하지 못할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특약6.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 변동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 해야 한다. 통지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통지 받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특약7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부분은 의논이 필요, 상환 미수금을 1년간 상환 유예를 해 주었기 때문에)

(2년 뒤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때에 배상 특약은 아래에 넣었기 때문에 중복 조항이 아닌가-확인 필요)

특약8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 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할 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 한다면 이 특약은 뺄 수 있는 것인가?)

 

특약9

위의 특약1~특약8 까지의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즉각 반환 하지 못하여 생기는 지연 손해금을 포함 한 모든 손해는 모두 배상 한다.

<참고한 영상 및 자료 출처 >

https://youtu.be/dmg5fJXe86s?si=52FyggIglccvvEnl

https://youtu.be/yW3nTRI4Y1U?si=0KhF8-0-Fv4fdYSq

https://youtu.be/8fPwkK3RohA?si=-3D6mqKoA1qF1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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