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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세뱃돈과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은 부모들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결혼할 때 집 하나 마련할 돈을 쥐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 역시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아이들 계좌로 다 이체시키며 어느 정도 예금이 쌓아 주고 있는대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한꺼번에 주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네요~? 

미리 알아보면 세금 안 내고 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돈 마련해 주는 방법

증여 해준 돈을 주식계좌에 넣어 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녀 증여세 비과세 혜택 받기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때 10년에 2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로 낼 수 있는데요.

출생부터 만 9세(10세)까지 2천만 원의 돈을 물려주고 만 19세(20세)까지 2천만 원의 돈을 물려주고 또다시 만 29세(30세)에 5천만 원을 주고 만 30세가 되는 해에 5천만 원을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내지 않고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과세 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30세에 출가하는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우리는 20%의 세금을 내어야 한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돈을 주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자녀 증여세 비과세 혜택받기
자녀 증여세 비과세 혜택받기

2.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 신고 방법

이제 돈을 언제 물려줘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적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1) 자녀 통장에 예금하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 만 7세까지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만 모아도(아동수당 870만 원+1050만 원) 약 192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대요. 이 돈은 쓰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그대로 이체시켜 주면 9세까지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맞출 수 있답니다. 또한 세뱃돈과 용돈을 조금 더 보태면 2천만 원 딱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바로 주식 통장에 이체 시키기보다는 입금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예금 통장에 넣어 두세요. 국세청에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2)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하기 

100만 원 50만 원 생길 때마다 홈택스에 증여신고를 할 수 도 있지만, 어차피 주식을 매수하려면 목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으므로 비과세 기간에 맞춰 목돈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의 금융인증서로 접속해서 증여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 준비해 주어야 할 것 >

(1)홈택스 회원가입

(2) 자녀 금융인증서 발급받아 놓기 (이미 있으신 분은 패스)

(자녀의 금융인증서가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아래글을 보고 인증서발급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3분이면 됩니다. ) 

자녀 금융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자녀 금융인증서 발급 받기 (3분 만에 발급 받기)

저는 아이들의 용돈을 모아 놓는 통장을 개설 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가입해 두었는데요. 이때 은행에서 발급 받은 opt보안카드와 등록한 ID를 잘 기록해 두고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 보았습니

anotherlife284.jeondahae.com

 

(3) 홈택스에 금융인증서 등록 하기

첫 번째 홈택스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이때 금융인증서가 있더라도, 부모님 휴대폰번호로만 인증이 가능하니까, 부모님 휴대폰 인증 후 가입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두 번째 미리 발급받아 놓은 자녀의 금융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홈택스의 인증센터 들어가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세 번째만약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팝업을 봤다면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하는 것부터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인증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 금융인증서 등록

네 번째 홈택스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 일반증여신고>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다섯 번째 이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줄 건데요.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가정하면 증여자는 엄마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증자는 아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증여자의 관계는 수기로 입력하려고 해도 안될 거예요. 조회를 눌러 '자'를 선택 후 더블클릭 해주면 자동 입력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여섯 번째 증여재산은 일반 > 현금> 현금 등 시가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가가액을 입력하는 창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증여하는 금액을 적어 줍니다.

저는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 원을 적어 주었어요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일곱 번째 증여재산명세입력을 마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 세액계산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26) 번 직계존비속 란에 증여하는 돈을 써주어야 해요. 그래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저장 후 제출 하기를 누르면 증여신고 접수증이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증여세신고 접수 후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니 금방 첨부 가능 할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제출서류
국세청 홈택스 자녀증여신고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모두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기본증명서발급
대법원 기본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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